남의 작품으로 전시·판매 '논란'
남의 작품으로 전시·판매 '논란'
  • 김철수
  • 승인 2012.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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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서 중견작가, 타인이름 도용 의혹
고성에서 중견 작가로 활동하는 B모(54)씨가 서각 및 서예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타인의 작품으로 전시·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고성출신 서예가로 대한민국 서예전람회 초대작가이자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한 B씨는 지난 2012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가 열리던 4월 2~12일까지 엑스포 주제관 내 기획전시관에서 서예 및 서각 90여 점을 전시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그러나 L씨 등에 따르면 B씨는 지난 전시회에 O모(56)씨가 제작한 서각 40여 점을 마치 B씨가 직접 제작한 것처럼 자신의 이름으로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B씨는 지난 전시회에서는 O씨가 제작한 500년 된 느티나무에 서각한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높이 160㎝, 폭 3m) 작품 1점을 500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타인의 작품으로 부당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더구나 B씨는 고성문화원, 고성읍주민자치센터 및 관내 초등학교를 순회하며 서예 및 서각 출장 강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L씨는 “지난 전시회에 출품한 서각은 분명히 O씨가 제작한 것이 맞다”며 “B씨가 남의 작품으로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전시하여 부당이익 취득 및 사기죄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든 서각품을 자신이 제작했다”고 밝히면서 “누군가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며 “명예 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덧붙였다.

고성/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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