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바우처 방식의 장애인 콜택시 200대를 시범 운영한다. 수혜대상자는 1급 및 2급 시각·신장장애인 총 6823명으로 대상자는 콜택시(부산콜, 200-2020)를 이용 후,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 교통카드로 두리발 택시요금(택시요금 약35%수준)만 결재하고 일반 택시요금과의 차액분은 시에서 직접 부담(택시회사 계좌입금)하는 방식이다. 택시요금 결재방식은 카드결재를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 중 교통카드 미발급자는 후불교통카드(롯데, 신한) 또는 부산은행에서 발급하는 선불교통카드(마이비) 중 1가지를 발급받아야 한다./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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