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신도가 교리에 어긋나 징계를 한다며 신도들 앞에서 실명을 거론했던 목사가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교회 신도인 C(53)씨는 교회당에서 B목사가 200여명의 신도들 앞에서 C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달 4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교회당 내에서 목사가 행한 말이 사회법으로 죄를 줄 수 있느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었다
B목사는 C씨의 딸이 혼전 임신을 해 결혼한 것이 자녀교육을 잘못시켜서 일어난 것으로 교리에 어긋나 징계를 한다며 신도들 앞에서 C씨와 C씨의 딸에 대해 실명을 거론하면서 정직 3개월을 공표했고, 이것이 부당하고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항의하자 C씨를 면직(집사)시켰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피고가 순수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실명을 밝혔다고 하지만 혼전 임신이 현 사회적 인식으로 볼 때 시벌할 만큼의 중대한 사항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명을 공표한 것 또한 정황상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는 교회법으로 정당하게 처벌했다고 주장하지만 절차상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공표해 회개나 위로 등의 정황이 없어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형량에 대해서는 초범이며 10년 이상 이 교회에서 목사로 재직했고 이 사건으로 이 교회 목사직을 사임한 점 등을 이유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거창/정철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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