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제도 ‘허점’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제도 ‘허점’
  • 이은수
  • 승인 2012.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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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내려진 성범죄자일지라도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성범죄자 확인 사이트에서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최근 창원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가 이미 다른 지역에서 성범죄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자신의 주거지 주변에 성범죄자가 없는 것으로 믿고 있던 주민들을 당혹케 하는 등 신상정보 등록제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일 창원에서 여고생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김모(38)씨의 경우 과거 성범죄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았음에도 경찰에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2009년 12월16일 부산고등법원에서 14세 아동 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2년2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법원은 김씨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주거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김씨는 관할 경찰서에 현재 주소지 등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는 그의 신상정보가 올라와 있지 않았다. 이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 김씨는 지난 3월6일 충남 아산시에서 창원시로 주거지를 변경했으나 경찰서에 이 같은 내용을 제출하지 않아 관련 사이트에는 김씨의 성범죄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제도의 허점이 악용될 경우 성범죄자들이 마음대로 거리를 활보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제도의 개선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희 창원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등록대상자가 정보변경이 있을 때 경찰서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조항이 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처벌을 받은 성범죄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 어느 등록대상자가 경찰서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법원이 신상공개 명령에 대한 강제적이고 구속력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신상공개대상 성범죄자가 현재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주소만 옮겨두고 있는 사례에 대해 성범죄자들의 주소가 실제로 현재 사는 곳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우편으로 고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등록대상자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점이다. 본인이 제출하고 경찰서에서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일일이 검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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