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택시 카드결제
바람직한 택시 카드결제
  • 경남일보
  • 승인 2012.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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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사회로 진입하면서 보편화된 것이 신용카드 사용이다. 카드는 굳이 현금을 지참하지 않아도 생활필수품이나 기타 용품을 장만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다. 소비자가 사용한 대금은 약정된 기한 내에 은행으로 지급하면 된다. 신용거래는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편리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가운데 택시요금도 포함된다.

택시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시작한지가 여러 해 됐는데도 아직도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는데 덜 익숙해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경남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9개 시·군의 택시요금 카드 결제율이 3.5%에 그쳤다고 한다. 이용객 100명 중 3명만이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택시 카드결제기 장착률은 99.8%로 지난달부터 택시에 카드결제기 의무 장착을 추진하고 있고 카드결제기 미장착 택시에 대해서는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한다. 도내 9개 시·군의 카드단말기 장착률은 57%로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도는 택시요금 카드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0년 하반기부터 창원, 진주, 통영, 김해, 밀양, 거제, 양산, 함안, 하동 등 9개 시·군에 대해 카드수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카드결제된 126억 원의 수수료로 3억 3200만원을 지출했다. 도는 결제율이 20%에 도달할 때까지 수수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요금 카드이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제도적인 불편에 기인한다는 말도 들린다. 택시업계에서 카드매출에 대한 처리는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법인은 대개 1개월 후에 월급으로 따로 정산하거나 사납금 지급 때 공제 처리하고 개인택시는 통상 3일 뒤에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다고 한다.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기사가 한 달 뒤에 카드요금을 월급으로 받는다면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카드결제를 꺼릴 수밖에 없다.

카드이용은 신용사회의 모범으로 작용한다. 택시요금의 신용카드 이용률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전자의 친절응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소액이라고 해서 꺼려서는 안 된다. 업계도 운전자들에게 카드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 불편이 없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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