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책위 “근로자들로부터 폭행 당했다”
한전 “불법 진입하는 과정서 발생한 사고”
한전 “불법 진입하는 과정서 발생한 사고”
밀양지역의 765㎸ 송전탑 공사를 저지하려던 밀양시의회 문정선(여·민주비례) 의원이 “공사장 관계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한전측은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법으로 진입을 시도하자 진입을 막고 있었을 뿐 어떠한 폭행사실도 없다”며 맞서고 있다.
문 의원은 당일 자재를 실은 헬기가 송전탑 공사현장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공사장 출입문 아래 철조망을 뚫고 진입하려다 근로자 10여명으로부터 저지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대책위는 문 의원이 공사장 근로자들로부터 밟히고 깔린 상황에서 1시간여 대치하다 손가락과 목이 부상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 성모(51·여)씨도 함께 출입문에 몸이 끼여 부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7일 한전측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4공구 현장사무소 입구에 문 의원이 나타나 헬기운반 작업방해를 목적으로 현장사무소를 불법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해명했다.
보도자료에서 한전은 현장 직원들의 ‘들어오면 안 된다’는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문 의원은 현장사무소 출입문 하단의 철조망을 들추고 작업장 내로 진입을 시도하자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을 뿐 어떠한 폭행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전은 또 문 의원은 현장 직원들이 본인을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조직적인 공사방해 및 사회적 쟁점화·이슈화를 노린 ‘자작극’이라고 덧붙였다.
밀양/양철우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