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급식에 입찰참가를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입찰참가 제한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남도교육청은 경남경찰청이 2010년 6월 이 업체 대표 김모(46)씨가 초·중·고등학교에 축산물 식자재를 납품하면서 교장 등에 금품을 뿌린 혐의(뇌물공여 등)를 적발해 통보하자 6개월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그러자 김씨는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지만 경남교육청이 확정되지 않은 범죄사실에 기초해 입찰참가를 제한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