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 과대광고 행정조치 관련 "겸허히 수용"
㈜무학은 최근 과대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 "공정위의 처분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회사는 또 부산 소주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선주조에 대해 "경쟁사 흠집내기를 통한 블랙 마케팅을 중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방향으로 서로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무학은 소주 '좋은데이'를 광고하면서 용기 라벨, 신문광고 등에 '지리산 천연암반수로 만든 좋은 소주'라는 문구를 쓰는 등 과대광고를 해 지난 28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천8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황용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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