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내년도 1인당 의정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인 연 3200만원(의정활동비 1320, 월정수당 1880)이 될 예정이다.
조선제 의장은 “물가상승, 군세 등을 감안해보더라도 의정비 인상요인이 충분하지만 새롭게 출발한 제6대 거창군 후반기 의회가 경기회복에 솔선 동참하면서,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과 고통을 분담하고 열악한 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의정비를 동결하는데 전체 의원들의 뜻을 모았다"면서 “앞으로는 더욱더 군민들의 권익대변에 앞장서고 활력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거창/정철윤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