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상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단독제소"
日외상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단독제소"
  • 연합뉴스
  • 승인 2012.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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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공동 제소하자는 제안을 한국이 거부함에 따라 단독 제소로 전환하기로 했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은 30일 한국이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의 독도 관련 제안을 거부하는 구술서(외교문서)를 전달한 데 대한 담화(입장 표명)에서 "한국이 정정당당하게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응해 자기주장을 펴길 기대했으나 구술서에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겐바 외무상은 "법에 의거한 냉정하고 평화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 단독 제소를 포함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미 ICJ 단독 제소를 위한 소장의 문안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소장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입증하기 위한 역사적 경위와 국제법상의 근거 등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제소까지 적어도 2∼3개월 정도 걸릴 전망이다.

 따라서 빨라도 연말은 돼야 일본이 ICJ에 단독 제소 소장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독 제소 역시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할 수 없지만 한국 측이 거부 이유를ICJ에 설명할 필요가 생긴다는 것이 일본 측의 주장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독도가 분쟁지임과 자국이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부각하고,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인식시킨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ICJ에 가입하면서 강제관할권에 대해 유보했기 때문에 일본이 단독 제소를 해도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이 성립하지 않으며, 재판에 응하지않는 이유를 설명할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측에 보낸 구술서와 관련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불가분의 고유 영토로 독도에 관해 어떤 분쟁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정부가 일본 측 구술서가 언급한 어떤 제안에도 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 "독도가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첫 희생물이란 점과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및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통해 한국 영토의 불가분한 일부로 회복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켰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및 일왕 사죄 요구 발언에 대해 반발하면서 지난 21일 ICJ 제소 제안을 담은 구술서(일본식 표기 구상서)를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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