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형질변경에 제초제 주입 고사 의혹 제기
김해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소나무 숲을 무단 벌목하는가 하면 부적정한 방법을 동원해 소나무를 고사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2일 김해시와 대동면민 등에 따르면 대동면 주동리 산49-1번지 일원에 이 토지 지주 A씨가 무단 벌목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벌목에 앞서 50년생 소나무에 드릴로 구멍을 내고 그 곳에다 맹독성 제초제를 주입해 고사시켰다는 주장이 주민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지주 A씨는 "관상수 식재지 또는 노외버섯 재배사를 조성키 위해 부산 T사에 용역을 의뢰해 놨으며 T사를 통해 김해시에서 허가가 진행 중"이라며 "관련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2주 전쯤 T사 관계자로 보이는 민원인이 사업 가능성 여부를 상담하는 문의가 있었다"면서 "당시 이 지역은 G/B(재발제한구역)지역인 만큼 일체의 벌목행위나 형질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수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G/B지역에서의 벌목과 무단형질 변경은 엄연한 불법인 만큼 원상복구명령과 함께 사법당국에 형사고발을 병행하겠다"며 "제초제 주입 고사와 관련해서는 산림부서의 전문직 공무원과 공조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해/한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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