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동 성폭행이나 무차별 칼부림 같은 강력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길거리 불심검문을 2년 만에 부활하겠다고 발표했다. 나주에서 7세 여아에 대한 비인륜적 성폭행 사건을 비롯,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높은 시점에서 최근 들어 연이어 터졌던 여의도 칼부림 사건 등은 불심검문으로 예방이 가능했으리란 논리가 타당성을 제공했다. 하지만 경찰이 불심검문을 부활시킨다고 발표하자 다수의 국민들이 인권침해, 불심검문 거부로 인한 무용성 등을 제기함에 따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불심검문 문제점은 한둘이 아니다. 경찰이 길 가는 시민을 아무나 불러 세워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모든 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모는 처사나 다름없다. 시민 속에 끼어 있을지 모를 범인이나 범죄를 저지를 징후가 있는 사람을 색출하기 위해 시민을 뭉뚱그려 범죄자로 의심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 여기에다 경찰이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는 시민에 대해 벌금과 구류, 과료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 많은 시민은 반체제 인사 색출 등을 이유로 거리에서 불심검문이란 반인권적 행위에 시달렸다. 불심검문이 ‘치안 공백에 대한 면피용 뒷북치기’라거나 ’시가지 시위 차단용’ 등의 오해를 살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부활될 불심검문은 범죄의 흉포화에 따른 치안에 대비, 시민을 더욱 보살피는 계기로 삼아야지 인권침해와 남용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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