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기자
진주시도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를 살리는 가운데 법원이 지적한 위법적 내용을 수정한 개정조례안 발의를 추진 중이라며 대형마트·SSM과의 본안소송에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지자체의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결정에 따라 대형마트들의 휴일영업이 일제히 재개되자 각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해 다시 대형마트와 SSM 영업규제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조례개정에 나선 각 지자체는 법원이 문제 삼았던 의견수렴 등 절차상 하자에 대해 보완작업을 벌이고 있다.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중소상인들의 입장을 대변한 지자체와 평일의 2배 이상 매출을 내는 휴일영업은 반드시 지켜야 할 보루라고 생각하고 있는 대형마트·SSM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순천시는 지역내 대형마트 점포와 협의를 거쳐 이달부터 대형마트 자율로 휴일이 아닌 평일에 매월 이틀 휴업토록 하는 방안을 권고키로 했다. 평일휴업이라는 절충안이 나온 것은 지자체 가운데 순천시가 처음이다.
현재 순천시에서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두 대형마트의 4개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규제가 시행돼 왔으나 법원이 대형마트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조례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순천시는 9월 한달여간 평일 자율휴업을 적용해본 뒤 의견수렴을 거쳐 긍정적인효과와 반응을 거둘 경우 평일휴업 방안을 세부규칙 개정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순천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새로운 절충안으로서 적극 검토해볼 만한 안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소상인, 소비자, 대형마트 편에서 한쪽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기가 어려웠던 지자체들도 순천시의 새로운 시도를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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