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의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재정을 흡수하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자체마다 국고보조사업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지역발전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선 지자체마다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고 있지만 결국은 지방교부세의 66%가 이들 사업에 흡수돼 실제로 가용예산은 항상 부족한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최근에는 늘어나는 복지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져 일부 지자체는 부족한 복지비를 국고에서 부담해주지 않으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영·유아 보육비 등을 충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 방안 중 하나가 1000개가 넘는 국고보조사업을 축소 정비하여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절감된 예산으로 지방교부세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같은 방안도 지방재정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방안은 못된다. 특히 자율성의 제고와는 거리가 멀다. 근본적인 방안은 일부 국세를 과감하게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 위주의 예산운용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과 함께 지자체의 현안문제를 개선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이 같은 재정운용의 개선은 국회의 입법조치가 필수적이다. 지역발전위원회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그 같은 이유에서다. 우선 국고보조사업의 실태와 성과 그리고 문제점을 국회차원에서 분석, 필요한 입법조치를 하는 것이 답이다. 궁극적으로는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이 만성적 지방재정 부족을 줄이고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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