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기자
아름 양을 살해한 범인은 집 인근에서 고물수집을 하던 이웃집 아저씨였다. 지난 2007년 경기도 안양에서 두 초등학생 여아를 납치해 토막 살해한 정성현(43)은 동네에서 놀던 아이들에게 “안양시내를 구경시켜 주겠다”며 자신의 자취방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했다. 2010년 2월 부산 사상구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김길태(35)도 피해자 집에서 불과 50m도 떨어지지 않은 이웃집 아저씨였다.
또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생 아이를 성폭행해 장기를 손상시킨 조두순(60)도 인근에서 살았다.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여아를 커터칼로 위협해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김수철(47)도 동네 아이를 노렸다. 아름양 살해사건 이후 성범죄자를 알려주는 인터넷사이트가 다운될 정도로 접속이 폭주했다. 지난 2010년에 시행된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다.
그러나 2010년 법 시행 이후에 확정된 성범죄자들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 아름양 살해범만 해도 공개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현재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는 2000명이 넘는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지난해 이른바 ‘도가니법’이 통과된 이후 한층 강화됐다. 13살 이상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던 것이 특례법에 따라 전 연령으로 확대됐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한층 엄격해졌다.
대다수의 성범죄는 동네주민은 물론 친·인척들 사이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적 장애가 있다든지 부모 보호에서 벗어난 어린이들이 보다 많이 성범죄의 대상이 된다.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법률이 강화되고 처벌이 엄격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어렸을 적부터 성폭력에 대처하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신체접촉에 대해 너그러운 우리 관습이 성범죄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어린이들의 몸을 만지고 쓰다듬는 행동은 외국에서는 어림없는 일이다. 변태취급을 받기 십상이다. 우리 관습도 바뀌어야 한다.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관심만큼 효율적인 예방책은 없다. 경찰은 물론이고 동네 주민들 모두가 날카로운 감시의 눈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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