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순환수렵장 운영 시급하다
광역 순환수렵장 운영 시급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12.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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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야생동물 보호 및 밀렵 감시활동에 따라 증가한 멧돼지·까치·고라니·청설모·오리류 등의 야생동물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멧돼지는 대도시 번화가에까지 출몰,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환경부가 ‘야생 멧돼지 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했을 정도다. 멧돼지 적정 서식밀도는 100㏊당 1.1마리이지만 무려 4배에 가까운 3.8마리가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수렵이 금지된 수도권과 경남은 멧돼지 서식밀도가 전국 평균보다 배 이상 높은 7.5마리라고 한다. 멧돼지 서식밀도가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밀렵이 줄어들었고 생태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이지만, 더 큰 이유는 멧돼지의 번식력이 왕성하지만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는 천적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조절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도별로 광역 순환수렵장을 운영키로 했다. 하나 도내 일선 시·군의 비협조로 올해 밀양 한 곳만 신청하는 등 시행 첫해부터 광역 순환수렵장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다.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올부터 시·군별 순환수렵장 제도를 유지하되 각 도별로 몇 개 지역을 권역으로 묶는 ‘광역 순환수렵장’을 운영키로 했다. 올해 도별 광역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는 지역은 경상남도, 충북, 강원도 3곳이다.

수렵장을 개장할 경우 총소리와 사냥개로 인한 가축피해 등으로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수렵장 개장을 위해 플래카드 및 수렵구와 금렵구 지정, 포획물에 대한 링 부착 등으로 공무원의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것도 기피 이유로 꼽고 있다. 따라서 도에 수렵장 개장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문화하든지 유해조수 구제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야생 멧돼지의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1개 시·군 단위로 설정된 수렵장을 4~5개 시·군 또는 도 단위로 묶은 광역 단위로 설정하고, 엽사 1인당 포획 가능 마릿수도 융통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해 광역 순환수렵장 운영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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