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운스님 (천진복지재단 이사장)
취업전쟁이라는 현 사회문제에 따라서 기인된 결과는 아니라고 본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인구가 많은 데도 신문이나 정보지 같은 곳에 보면 ‘요양보호사 급구’ 라는 문맥을 자주 접하게 되는 건 아무래도 매력적인 직업만은 아니라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근무조건이나 환경이 열악함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노인요양보호사의 인권 개선을 정부에 권고했다. 노인복지의 한 축을 맡은 이들의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이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본 것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재가 요양보호사는 시급 6000~7000원 받고는 있으나 부가급여가 없는 실정이라 따지고 보면 실질적인 최저 임금 수준인 시급 5000원 정도에 머물러 있었고, 시설 요양보호사는 임금수준이 4대 보험료를 제외하면 월 8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요양보호사 1명이 수급자 2.5명을 돌보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주간에는 평균 9.7명, 야간에는 평균 16.5명에 달한다는게 관련자들의 말이다.
우리시설의 요양보호사들도 진심을 담아 열심히 어르신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행적적으로나 숫자만으로 따질 수 없는 이들의 고통과 애환은 곁에서 지켜 본 자들만 말할 수 있다.우리 복지원뿐 아니라 소규모요양시설에서는 공단과 시에서 내려주는 보조금으로는 직원들의 임금을 주기에도 빠듯할 것이다. 매달 몇 백만원을 시설 운영비로 쏟아 붓고 있는 나로서도 요양보호사들의 애환이나 고통을 알기에 최적의 조건으로 좋은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의 실정 즉 의료보험공단의 노인요양급여금액 체제로는 불가능하다. 하루빨리 인권위에 상정한 내용들이 통과되어 소규모시설의 적정 인원의 조정과 의료보험공단의 급여 금액 인상이 시급하다.
보운스님 (천진복지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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