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민 상습폭행 '주폭 승려' 구속
마을주민 상습폭행 '주폭 승려' 구속
  • 이용우
  • 승인 2012.09.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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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경찰서는 10일 마을주민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주폭 승려' A모(51)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월22일 오후 10시께 만취상태에서 함양군 B모(51)씨의 집에 찾아가 “술 내와라. 안 주면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8년 6월부터 4년여간 13가구가 사는 함양지역의 오지마을에서 33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채 상습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2006년부터 이 마을에 컨테이너 2개로 사찰을 만들어 주지 행세를 해왔다는 주민들의 진술을 참고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함양/이용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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