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는 10일 마을주민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주폭 승려' A모(51)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2006년부터 이 마을에 컨테이너 2개로 사찰을 만들어 주지 행세를 해왔다는 주민들의 진술을 참고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함양/이용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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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경찰서는 10일 마을주민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주폭 승려' A모(51)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