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난 심화시키는 지방세 감면 곤란하다
지방재정난 심화시키는 지방세 감면 곤란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12.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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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세인 주택취득세 등의 감면정책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빚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 감면안을 발표할 때마다 지방에서 강한 거부반응을 보임에 따라 정부의 세정에 대해 불신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는 양상이다. 이번에 정부가 주택거래 취득세 50% 등을 추가 감면한다고 발표하자 당장 전국 시·도가 일방적인 추진에 강력한 반발기류가 형성됐다. 정부는 수출 성장세 둔화에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내수시장이 심각한 침체현상을 보이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취득세도 올 연말까지 50% 내리기로 하는 등 각종 경제대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정부가 지방세인 주택취득세 등을 감면할 때 경남도는 최소 5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남도는 리스차 등록세 유출 등으로 가뜩이나 재정난을 겪고 있어 재정난 심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의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취득세 50% 감면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 10% 인하 △자동차·대형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1.5% 포인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제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하나 정부는 지난해 3·22 부동산 대책 당시에도 9개월간 취득세를 한시 감면할 때 지자체에 취득세 전액 보전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 전국 지자체들은 전체 보전액 2조3294억 원 중 10%가량인 2362억 원을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확실한 보전대책 없이 정부가 지방세 감면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지방자치와 재정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지금 지방은 마른 수건을 다시 짜서 쓸 정도로 열악한 재정이다. 세원 규모가 작은 도 단위는 사정이 더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 다시 취득세 감면 등 우왕좌왕하는 세정에다가 지방재정을 갉아먹은 불리한 정책방향으로 지자체로선 엎친 데 덮친 격의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중앙정부에서는 보다 정밀하고 배려 있는 세정 대안이 절실함을 거듭 강조한다. 지방 재정난을 심화시키는 지방세 감면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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