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공유재산 추경’ 모두 삭감
진주 ‘공유재산 추경’ 모두 삭감
  • 박철홍
  • 승인 2012.09.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의회 예결특위, 37억원 줄여 본회의 넘겨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체육시설부지 토지매입, 선학산 전망대 건립공사, 말티고개 보행교 및 소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추경예산이 예결특위에서 모두 삭감된 가운데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삭감된 예산이 부활될 지, 아니면 그대로 통과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천효운)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벌여 내동 삼계체육시설 조성 부지 매입비 18억원, 선학산 정상 전망대 설치 시비예산 9억원, 말티고개 보행교 설치 8억원 등 37억여원을 삭감해 13일 열리는 본회의에 넘겼다. 진주시는 이번 임시회에 기정예산보다 452억원을 증액한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었다.

예결특위에서 삭감한 예산은 지난 6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부결시킨 2013년도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과 관련된 예산이다.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신축 취득 동의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삭감을 면했다.

예결특위 의원들은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진주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과 이와 연관된 추경 예산안을 한꺼번에 제출하는 관행은 잘못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될 수도 있는데 연관된 예산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해 같은 회기에 제출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그러나 내동 체육시설부지 토지매입, 선학산 전망대 건립공사, 말티고개 보행교 설치 사업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되고, 예결특위에서 예산이 모두 삭감됐지만 부활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13일 오전 열리는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진주시 입장에 공감하는 일부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들이 본회의 개회전에 의장에게 상임위에서 부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 재심을 요청할 경우 투표를 통해 가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실제 진주시 추진사업에 호의적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본회의에서 재심을 요구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