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9400명 근로자 임금 체불
도내 9400명 근로자 임금 체불
  • 강진성
  • 승인 2012.09.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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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추석앞두고 체불임금 집중지도

추석을 앞두고 도내 9400여명의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경남지역 사업장중 지난달 말까지 체불된 곳은 4621개 업체로, 9439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체불사업장의 경우 1.2%, 근로자는 2.2%씩 소폭 줄었다. 하지만 체불임금 총액은 지난해 364억원보다 7.6% 증가한 392억원을 기록했다.

체불임금의 증가는 연속된 경기불황이 주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창원, 함안, 창녕, 의령 등 관내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8월 체불임금 40억원보다 대폭 늘어난 65억원으로 나타났다.  체불 사업장 역시 지난해 317곳에서 올해 471으로 크게 늘었다

이같이 급증한 체불임금은 조선업 불황 등 창원의 불경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진주, 산청, 함양, 하동, 남해 등 진주지청 관내 사업장 역시 체불사업장과 금액이 늘었다. 지난해 602곳 36억원에 이르렀던 체불임금은 올해 661곳 37억원으로 조사됐다.

통영, 거제, 고성 등 통영지청 관내의 경우 체불금액이 68억원으로 지난해 비해 2억원 가량 감소했다.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추석 연휴 전인 이달 28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청산지도에 들어갔다.

근로감독관의 경우 평일 오후 9시 휴일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체불사업장의 경우 행정지도와 사법처리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습 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인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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