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4351억·지자체 2288억원 부담키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3일 지방보육료 부족분에 대해 중앙정부가 4351억원, 지자체가 2288억원을 부담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중앙정부-지자체 간담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양측은 보육지원 사업이 중단돼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방보육료 지원방안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어 "중앙정부는 금년도 지방보육료 부족분(6639억원 추정) 가운데 4351억원(65.5%)을 부담하고, 지자체는 2288억원(34.4%)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는 지난달 1일 정부가 2851억원(42.9%)을, 지자체가 3788억원(57.0%)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지자체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지자체는 이날 잠정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ㆍ도지사협의회 전체회의 및 시군구청장 협의회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지방보육료 지원방안에 대해 구청장 등의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고 임 실장은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주택거래 취득세 추가감면으로 인한 세수보전 방안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주택거래 취득세를 연말까지 50% 추가 감면해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는 2%에서 1%로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취득세가 지방세의 28%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취득세 감면분을 전액 보전해 주지 않는다면 지방 세수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임 실장은 "취득세 감면분은 내년 초 실제 감면액에 1 대 1 매칭방식으로 전액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지자체는 경제활성화 및 부동산 경기 안정을 위해 취득세 감면에 동의하고 중앙정부의 지원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또 "2011년 취득세 감소분 가운데 미보전액 2360억원에 대해서도 내년 초 추가 지원하기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정부에서 임 실장과 맹형규 행안부장관, 박재완 기재부장관, 임채민 복지부장관 등이, 지자체에서는 시ㆍ도지사협의회장인 박준영 전남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등이 참석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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