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은 13일 현재 당일 오전 5시부터 밤 12시까지 제한되어 있는 학원·교습소 운영 제한시간에 대해 오전 5시부터 10시까지로 단축하는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서울 경기 대구 광주 세종시 교습시간은 밤 10시까지로, 부산 인천 충남 등 10개 시·도는 초·중·고를 구분해 교습시간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울산과 경남만이 초·중·고 모두 밤 12시까지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인 9월 13일~10월 3일 우편, 메일, FAX 등을 통해 경상남도 교육청에 제출할 수 있다.
경남교육청 신진용 과학직업과장은 “이번 조례개정은 성장기 청소년들의 충분한 수면시간 보장과 심야시간 귀가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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