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학원운영 조례 입법예고
경남교육청, 학원운영 조례 입법예고
  • 황용인
  • 승인 2012.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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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은 13일 현재 당일 오전 5시부터 밤 12시까지 제한되어 있는 학원·교습소 운영 제한시간에 대해 오전 5시부터 10시까지로 단축하는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학원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기 학생들의 신체·정신적 건강보호와 심야 시간대 늦은 귀가로 인한 위험성, 학교교육 정상화 등을 고려한 조치로 오는 11월께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경기 대구 광주 세종시 교습시간은 밤 10시까지로, 부산 인천 충남 등 10개 시·도는 초·중·고를 구분해 교습시간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울산과 경남만이 초·중·고 모두 밤 12시까지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인 9월 13일~10월 3일 우편, 메일, FAX 등을 통해 경상남도 교육청에 제출할 수 있다.

경남교육청 신진용 과학직업과장은 “이번 조례개정은 성장기 청소년들의 충분한 수면시간 보장과 심야시간 귀가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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