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집중단속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집중단속
  • 강진성
  • 승인 2012.09.1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관원 이달부터 내달 11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황인식·이하 경남농관원)이 농번기를 맞아 농업용 면세유 사용이 늘 것으로 보고 부정사용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12일 경남농관원에 따르면 유류 사용증가 시기인 가을을 맞아 경남·울산지역 16개 기동반이 내달 11일까지 30일간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농가, 시설하우스, 취급주유소, 화물자동차 등이다. 지난해 말 관내 부정유통 적발건수는 810건 256만ℓ로 나타났으며 올 7월 현재 적발건수는 750건 266만ℓ에 달한다.

경남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연계한 면세유 사후관리 결과 올해 8월 현재 부정유통 행위 750건(26억원 상당)을 적발해 25억원 상당량을 회수 등 조치한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터 면세유가 농업용 화물자동차, 굴삭기, 사료배합기 등으로 확대돼 부정유통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농업용 면세유 제도의 투명한 정착을 위해선 무엇보다 농업인 스스로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며 “농기계의 폐기, 양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1개월 내 소재지 농협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