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이달부터 내달 11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황인식·이하 경남농관원)이 농번기를 맞아 농업용 면세유 사용이 늘 것으로 보고 부정사용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대상은 농가, 시설하우스, 취급주유소, 화물자동차 등이다. 지난해 말 관내 부정유통 적발건수는 810건 256만ℓ로 나타났으며 올 7월 현재 적발건수는 750건 266만ℓ에 달한다.
특히 올해부터 면세유가 농업용 화물자동차, 굴삭기, 사료배합기 등으로 확대돼 부정유통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농업용 면세유 제도의 투명한 정착을 위해선 무엇보다 농업인 스스로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며 “농기계의 폐기, 양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1개월 내 소재지 농협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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