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여 초등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김모(44)씨는 13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박주현 재판장)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공소사실과 성폭력 범죄 재발 위험성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신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했다.
그는 '헛 것이 보인다'며 정신감정을 받도록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이런 증상이 범행 이후에 나타났다고 진술함에 따라 감정 신청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이날 법정에는 김씨에 의해 살해된 한모(10)양의 아버지와 고모, 여성단체 회원 등 20여명이 나와 공판을 지켜봤다.
김씨는 지난 7월 경남 통영시 산양읍의 한 마을에서 등굣길 여 초등생을 성폭행하려다 납치·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27일 오전 10시50분께 열릴 예정이다.
통영/허평세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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