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국립대학교'는 '경남대학교' 권리 침해"
"'경남국립대학교'는 '경남대학교' 권리 침해"
  • 황용인/임명진
  • 승인 2012.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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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명분쟁 권리범위 경남대 승소 판결
경남대와 경상대의 교명 분쟁과 관련, 대법원이 지난해 8월 경상대 산학협력단이 제기한 상표 등록에 대해 1심리불속행 기각에 이어 권리범위에 대해서도 경남대가 최종 승소했다.

경남대는 “대법원이 지난 13일 경상대학이 제소한 ‘경남국립대학교’의 권리범위에 있어서 ‘경남대학교’의 교명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경남대는 “이번 판결로 국가로부터 정당하게 권리를 받지 못한 ‘경남국립대학교’가 정당하게 권리를 받은 ‘경남대학교’의 교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경상대학교는 더 이상 ‘경남국립대학교’라는 교명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따라서 교과부도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경상대학의 교명변경 신청에 대한 교명 변경 불허 결정의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조기조 경남대 교수는 “지난 2009년부터 경상대학교가 교명을 경남국립대학교로 변경하고자 27건 이상이나 되는 무차별적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교명문제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상대학교측은 이번 판결은 종전의 주장과 같이 등록상표와 관련한 것으로서 교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상대측에 따르면 이번 교명분쟁과 관련해 경상대가 제기한 소송 중 경남대가 당사자인 소송은 경남대학교 등록상표 무효, 취소 및 권리범위 확인 2건으로 총 4건이며, 대학등록상표와 관련하여 현재 대법원 및 특허법원에 2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특히 대학교의 교명은 대학등록 상표 소송과 관계없이 고등교육법ㆍ국립학교설치령ㆍ교과부의 ‘고등교육기관의 교명사용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인가되는 사안이라는 것이 경상대측의 설명이다.

경상대 관계자는 “경남대학교의 등록상표(3단)도 지난 해 7월 특허법원에서 등록무효 판결을 받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최종 판결시 상표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대와 경상대와의 교명 분쟁은 지난 2009년 6월 경상대 산학협력단이 교명 변경을 위해 ‘경남국립대학교’로 특허청에 상표(서비스표)등록과 함께 교육과학기술부에 교명변경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권리범위, 로고 등 27여건의 분쟁으로 이어졌으며 그 중에 대표적인 상표등록과 권리범위에 대해 경남대가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황용인·임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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