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1 도의원 보선 법정선거 비용 확정
진주1 도의원 보선 법정선거 비용 확정
  • 박철홍
  • 승인 2012.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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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경남도의원 진주 제1선거구 보궐선거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이 5500만원으로 확정됐다.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후원)는 17일 법정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이같이 공고했다. 이번 선거비용 제한액은 2012년 2월 29일 진주시 제1선거구의 인구 8만8068명(10개 읍·면·동)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발송 가능수량은 3555매 이내이다. 비후보자 홍보물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일 2일 전까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신고를 하고, 선거기간 개시일 3일 전인 11월 24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진주시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할 수 없다”면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 당선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비용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도 포함되기 때문에 예비후보 등록시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해야 한다”며 “예비후보자는 본인의 재산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수입·지출을 선관위에 신고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고 했다.

진주시선관위는 지난 14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깨끗한 선거를 위해 예비후보자 단계부터 선거비용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영윤 경남도의원이 지난 8월 30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의원직을 잃게 됨에 따라 누가 이 빈자리를 꿰찰 수 있을지 지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도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는 장규석 목화노인요양병원 이사장, 이은지 전 도의원, 전병욱 전 시의원, 최임식 전 시의원, 구자경 전 시의원, 성연석씨 등 5~6명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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