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기부로 희망정치를
정치후원금 기부로 희망정치를
  • 경남일보
  • 승인 2012.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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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교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과 관련하여 공천헌금, 불법 정치자금 수수, 도덕성 논란 등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자주 보도되고 있다. 이는 결국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으로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하고 나아가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일부 정치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열정을 갖고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는 다수의 정치인들을 덤으로 욕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거에 의해 당선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원은 투표에 참여했거나 하지 아니하였어도 다수의 표를 얻어 선출된 국가와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이들에 대한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에 대해 불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안아주고 정치를 소신껏 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것 또한 우리들의 몫일 것이다. 농사를 지어도 밑거름이 필요하고 정성과 노력이 함께해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듯이 정치를 하는 데도 자금이 있어야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고 열정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정치자금은 무엇이며 누가 부담하는 것일까?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정치자금은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자금과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당원들이 소속 정당에 납부하는 당비, 국가가 일정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 후원회를 통하여 모금·기부되는 후원금,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기탁·지급되는 기탁금 등이 있다. 그 중 후원금과 기탁금을 정치후원금이라 지칭한다.

기탁금은 후원회를 통해 특정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후원금과는 달리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면 누구나 기탁할 수 있고 특히 후원회에 후원금 기부가 금지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기탁할 수 있다.

우리의 주변 어디서나 발전기금 기탁, 장학금 전달, 재산환원, 불우 이웃돕기 등 훈훈한 기부를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후원금 기부에는 다소 인색한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의 정치상황이 정치인을 후원하고 싶을 만큼 희망적이지 못하고 내가 기부하는 정치후원금으로 정치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모순에 대한 반문을 없애려면 정치인은 국민에게 희망을, 국민은 정치인에게 관심과 후원으로 무한한 신뢰를 보일 때 가능할 것이다.

정치자금 기탁은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나 직접 선관위에 기탁할 수 있으며, 10만원까지는 세액에서 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 과표에서 공제해 주는 혜택도 받게 된다.

속담에 ‘손이 많으면 일도 쉽다’는 말이 있듯이 소액일지라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부하는 문화와 환경이 조성되고, 정치인들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떳떳이 국민 앞에 나서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되는 아름다운 정치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바라며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으로 희망 찬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기대해 본다.

정윤교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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