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합동단속
하동군,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합동단속
  • 경남일보
  • 승인 2012.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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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은 지난 8월 30일 무등록·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4개 업소에서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단속대상은 부동산실거래제도 위반 및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중개행위가 의심되는 업소로 1개월 동안 사전 조사했으며 특히, 부동산컨설팅만을 조건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무실을 차린 후 부동산 중개 자격증 없이 사실상 불법 중개행위를 하는 컨설팅 업체 및 컨테이너영업장 등을 집중 단속했다.

현행법상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해야 중개업무를 할 수 있다./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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