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점검 단속대상업소는 도축장, 축산물과 수산물 판매업소 및 밀도살 우범지역이며, 원산지 허위표시, 젖소나 육우를 한우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행위, 육질 등급 속임 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불량 취급 행위, 도축, 가공, 포장, 판매업소의 제조시설 위생상태 정육 보관 및 취급상태, 명절 수산물 중점 관리 품목 수급 및 적정가격 판매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축산물과 수산물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점검하게 된다.
특히 이번 중점지도기간에는 시군간 교차단속과 우리시 명예감시원 6명과 합동으로 3개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된 축산물 및 수산물에 대하여는 즉시 수거하여 폐기함으로써 불량한 부정 축산물과 수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 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하여 부정 축산물 및 수산물의 유통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과 수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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