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이익금·회사자금 횡령 前대표 구속
투자자 이익금·회사자금 횡령 前대표 구속
  • 허평세
  • 승인 2012.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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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경찰서는 투자자들의 이익금을 회사 자금으로 쓰고 수십억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 해운회사 대표 이모(49)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2006년 8월 법인을 설립해 이익금을 주겠다며 이모(41)씨 등 3명에게서 투자금 8억400만원을 받고도 이익금을 주지 않고 법인의 수익금 10억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던 해운회사의 자금난 해결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신설 법인의 선박 3척을 담보로 5차례에 걸쳐 대출과 지급보증을 해 4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통영/허평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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