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는 투자자들의 이익금을 회사 자금으로 쓰고 수십억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 해운회사 대표 이모(49)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신설 법인의 선박 3척을 담보로 5차례에 걸쳐 대출과 지급보증을 해 4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통영/허평세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