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이번 사건으로 지구대 건물과 순찰차 등 각종 국가재산의 복구비용을 산출하고 중장비 기사 A(41)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경남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기본자료를 수집한 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진주경찰서 이두호 경무과장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피해가 발생한 국가재산을 복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17일 밤 시를 상대로 한 주차 단속 요청이 뜻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중장비를 몰고 상대지구대로 돌진해 순찰차와 지구대 건물, 가로수 등을 부수고 40분간 난동을 부리다 경찰이 쏜 실탄을 맞고 붙잡혔다.
곽동민기자 dmkwak@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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