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유교전통에 따라 장례에서 고인을 극진히 모시는 것을 미풍양속으로 여겼다. 죽은 사람에 대한 산 사람의 당연한 예의로 생각해 왔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위생상태 등에 일일이 따지지 않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고인을 정성껏 모시려는 유족의 입장을 악용하는 장례식장에서 불량식품 제공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유족들은 경황이 없다보니 장례식장측이 제시하는 식품과 비용을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한 번 정한 곳을 옮기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지난 10~13일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 20개 장례식장 내 식품취급 업소를 점검한 결과 장례식장 내 식품취급 업소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난 진주장례예식장 등 13개 업소에 대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조치토록 통보했다. 식약청의 이번 점검은 부산·울산·경남지역 내 대학병원 장례식장 및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조리목적 사용·보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었다. 이들 중 3곳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밀가루, 양념고추, 두부 등을 조리목적으로 사용·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부산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식품취급 업소는 3개월 이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재점검과 동시에 앞으로도 위생 취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쉽게 개선되기는 힘들 것이다. 현재 자유업으로 관리감독의 행정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례식장업을 신고제로 바꾸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장례식장의 난립을 막고 가격과 위생 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행정의 손길이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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