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경찰서는 상동면사무소가 4대강 사업 후 낙동강변에 야적된 모래 4192t을 공설운동장 성토용으로 사용한다며 반출, 그 중 상당량을 민간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상동면사무소는 지난 1~2일 낙동강 8공구에서 25t 트럭 200여대분 모래를 반출했으며 그 중 일부를 민간업체에 매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국가 하천인 낙동강에서 준설된 모래는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성토용이나 공설운동장 성토 등 공공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경찰은 민간업자에게 판매된 모래가 시가 2000여 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상동면사무소는 올해 초 저습지를 성토한 뒤 그 곳에 야구장 2면과 주차장 등을 갖춘 공설운동장 조성공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면장 등 관련 공무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김해/강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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