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업체 과다 기술사용료 횡포 사라진다
특허업체 과다 기술사용료 횡포 사라진다
  • 이홍구
  • 승인 2012.09.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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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사 낙찰률 대비 82% 체결 의무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특허 반영 공사에 건설업체와 특허보유 업체간 기술사용료 분쟁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회장 여환부)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를 거치고 있다" 며 "지자체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께부터 바뀐 계약예규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특허개발자가 하도급자로 참여하는 관급공사의 경우 원도급자인 건설업체와 특허업체 간에 분쟁이 잇따랐다.

건설업체들은 기술을 특허업체가 과도한 하도급 범위와 대금을 요구하여 원도급자의 시공권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대부분은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수주를 받는다. 하지만 특허업체는 당초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 금액을 요구하거나 원도급 건설업체의 낙찰률과 무관하게 90% 이상의 높은 하도급률을 주장해 말썽을 빚어왔다.

올해 도내 A업체가 낙찰한 B지자체 공사의 경우에도 하도급 대금을 높게 주지 않으면 기술을 제공할 수 없다는 특허업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허업체의 요구대로 하도급을 주자니 남는 게 없고 공사를 포기하자니 부정당업자 제재로 다른 공사에 참여할 길이 막히는 상황이다.

A사 관계자는 "예산을 10% 줄인다고 발주기관마다 100원짜리 공사를 90원으로 아예 깎고 삭감된 금액의 평균 85%선에서 낙찰률이 결정되는 마당에 특허업체 횡포까지 겹쳐 죽을 맛"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같은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행정예고된 행정안전부 계약예규는 지난 7월 개정된 국가계약법과 마찬가지로 원도급자의 낙찰금액에 82%를 곱한 금액을 하도급 금액으로 의무화하도록 명확히 했다.

 여 회장은 "그동안 경남도회에서 회원사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특허 보유자와 사전협약 체결 시 낙찰업체가 적정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감사원,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에 부당한 협약체결 요구 근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특허권자의 과도한 대금요구 등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부당사례가 근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계약예규 개정에는 이외에도 공사가 중단된 경우 발주처의  승인하에 현장대리인을 상주시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이 신설됐다. 발주기관의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표준품셈 자료 중 최근 자료를 적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하수급업체가 자재·장비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했는지 확인하는 '자재·장비대금 지급 확인제'도 개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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