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광역수렵장 무산 강경 대응
경남도, 광역수렵장 무산 강경 대응
  • 이홍구
  • 승인 2012.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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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기피 밀양·양산·창녕 해당예산 삭감

속보=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경남도내 광역수렵장 개설이 밀양, 양산시 창녕군의 반대로 무산되자 경남도가 해당 시 군의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경남도는 국가시책에 협조하지 않는 해당 시ㆍ군에 대해 야생동물피해에 대한 예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전부를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올해 일선 시군의 경우 야생동물 피해 예방·보상관련 예산으로 모두 10억7650만원이 지원됐다. 밀양시(5500만원), 양산시(4400만원), 창녕군(5300만원) 등 총 1억5200만원이 지원됐으나 내년부터는 한푼도 지원받지 못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광역수렵장 개설을 기피한 해당 시군의 야생동물피해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며"약간의 불편에도 광역수렵장을 개설한 타 시 군과의 형평성을 따져봐도 이들 3개 시 군에 예산을 주는 것은 맞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또 "일선 시 군에서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부작용으로 환경부에서 내년부터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자체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농작물 피해를 막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도는 당초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밀양 양산 창녕에 광역수렵장을 개설하려고 했으나 해당 시 군의 반대로 무산됐다.

경남도는 해당 시 군이 수렵장 개설을 반대하는 이유로 ▲총소리에 놀란 가축피해에 대한 축산농가의 민원폭주 및 휴일근무 등 과중한 업무 부담 ▲타 지역 엽사들이 수렵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일부 지역엽사들의 이기주의 ▲일부 지역 엽사들의 표를 의식한 지자체장들의 반대 등을 들었다.

한편 내년에는 진주ㆍ사천ㆍ남해ㆍ하동, 2014년에는 통영ㆍ거제ㆍ의령ㆍ함안ㆍ고성 5개 시ㆍ군, 2015년에는 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 4개 권역으로 나눠 광역수렵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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