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인명부는 남해군수가 관할지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에 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5일간 작성한 것이다.
남해군수가 정해 공고한 열람장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남해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투표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투표인이 올라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남해군수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 이를 정정할 수 있다.
남해군 선관위는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투표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등재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해/차정호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