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는 올해 3분기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점검에서 14개 업소를 적발, 고발 또는 행정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업소 110곳 중 12.7%가 환경법규를 위반했다.
성산구는 대형 건축물 축조현장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A업체를 고발했다. 90일을 초과해 8t 이상의 건축폐기물을 보관한 B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속한 기계·기구류의 고장을 방치해 오염물질이 새어 나가도록 한 C업체, 방류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D업체에 각각 과태료와 경고처분했다.
성산구는 올해 전체 점검대상 950개 사업장 중 점검을 하지 않은 120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점검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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