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내 모텔 주변에서 성매매 불법 전단지를 살포한 30대가 검거됐다.
진주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형 불법 전단지를 살포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혐의)로 A(32)씨 등 2명을 현장에서 붙잡았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32)씨는 B(30)씨와 함께 신원을 알 수 없는 성매매업자로부터 일당 5만원을 받고 전단지 3만장을 대포차량에 싣고 다니며 진주시내 모텔 등 숙박업소 주변에 무단배포하고 여성을 성매매 장소에 태워 주는 등 성매매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A(32)씨가 운행하던 대포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명함형 전단지 2만 여장을 압수하고 달아난 성매매 업주를 쫓고 있다.
박성민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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