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민원 대처 미숙 국장 직위해제
창원지방법원의 민·형사 사건의 항소심 처리기간이 전국 법원 평균에 비해 1개월 이상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지법은 2008년 민사 4.9개월 형사 5개월, 2009년 민사 5.8개월 형사 4.2개월, 2010년 민사 6.4개월 형사 5.2개월, 2011년에는 민사 9.1개월 형사 4.1개월, 2012년 6월 민사 10.5개월, 형사 3.7개월의 처리기간을 보였다. 특히 민사사건의 경우 처리기간이 너무 길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노철래 의원은 “전국법원의 통계보다 재판기간이 1개월 이상씩 길다는 것은 재판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고통이기 때문에 법원이 제2의상처를 주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심리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올바른 법관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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