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인 기자
하지만 의회의 시각은 사회적인 성숙도에 비해 다소 객관성이 떨어지고 불합리한 구석이 많다는 지적과 함께 부결처리했다. 때로는 교육적인 차원의 체벌과 학생들의 사생활, 신체의 자유·차별금지 등 여러가지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 시민교육단체가 주민발의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부산하게 움직였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교육현장에는 학생들의 인권과 더불어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다. 최근 도내 학생들의 폭행과 폭언, 교사 성희롱, 수업 방해 등의 교권침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1학기까지 4년간 교권침해가 530여건에 달하며 이러한 사례가 매년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지난 2010년 1만9949명에서 2011년 2만7021명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또 교권침해 사례 중에서도 폭언·욕설이 3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수업진행 방해, 교사 폭행 등 여러가지 사례로 집계되고 있다.
교권침해에서 볼 수 있듯이 폭언과 욕설이 가장 많은 이유로는 학생들의 성숙도가 빠른 데다 핵가족으로 인한 부모들의 과잉보호에 영향을 받고 성 희롱과 수업방해가 많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육현장의 침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얼마 전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사례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교과부는 또 현행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옛말에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학생의 인권과 교권, 이 모두가 상호 존중돼야 하며 권리에 앞서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먼저 수반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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