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성폭력 미제사건 해결 급물살
경남경찰청, 성폭력 미제사건 해결 급물살
  • 곽동민
  • 승인 2012.10.1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문 조각만으로 신원확인 가능 기술 개발

지문검색시스템(AFIS) 기술의 향상으로 지문의 조각만으로도 범인 검거가 가능해 지면서 DNA와 지문을 통한 성폭력 미제 사건 해결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10일부터 '성폭력 범죄 집중수사 기간'으로 정하고 아동·청소년 성폭력, 친족·감독자에 의한 성폭력, 성폭력 미제사건 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청 미제사건전담수사팀은 최근 개발된 지문의 일부만으로도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지문을 재감정해 지난 8월9일 거제시 한 펜션에서 발생한 부녀자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A(26)씨의 행각을 밝혀내고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은 발생 당시 창문에서 손가락의 일부 지문을 채취해 감정했으나 당시 지문검색시스템(AFIS)으로는 신원확인이 되지 않아 미제사건으로 분류돼 있었다.

진주경찰서는 2년 전 옥봉동 골목에서 발생한 부녀자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B(18)군을 DNA 재감정을 통해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지난 2010년 10월 5일 새벽 진주시 옥봉동 골목에서 귀가하던 부녀자를 뒤따라가다 양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치면 죽인다'고 위협해 다세대주택 계단으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현금 4만원을 빼앗아 도주했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 유전자를 확보하고도 피의자를 밝혀내지 못하다 최근 DNA 재감정을 통해 특수절도로 구속되었다 출소한 B(18)군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창원서부경찰서에서도 7년 전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주택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용의자 C(42)씨를 DNA 재감정을 통해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005년 12월 25일 오후 11시08께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주택에 침입, 혼자 TV를 보고 있던 초등학생 A양을 성폭행했다. 이후 경찰은 사건의 용의자 정액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했다. 그러나 용의자를 확인하지 못하던 중 지난해 7월 절도죄로 구속,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C(42)씨의 DNA와 대조한 결과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고 범인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강·절도 등 재범 위험성이 큰 범죄의 범인 검거와 추가 범행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DNA와 지문을 통한 수사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성폭력 미제사건에 대해 전면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피의자 검거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곽동민기자 dmkwak@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