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새누리당 신성범(산청·함양·거창) 의원은 농지연금 가입자가 담보로 제공한 농지에 대해 부과하는 재산세를 공시지가 6억원까지 전액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신 의원은 "주택연금 가입자는 재산세의 50%를 감면받고 있으나 농지연금은 재산세를 그대로 내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올해 12월말까지 시행되는 주택연금의 재산세 감면 연장 논의가 진행중인 만큼 농지연금 가입자도 재산세 면제혜택이 관철되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