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재산세 감면 개정안 제출
농지연금 재산세 감면 개정안 제출
  • 김응삼
  • 승인 2012.10.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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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새누리당 신성범(산청·함양·거창) 의원은 농지연금 가입자가 담보로 제공한 농지에 대해 부과하는 재산세를 공시지가 6억원까지 전액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만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3만㎡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농촌지역 농민들에게는 '농지연금이 효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현재 월수령액은 평균 89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주택연금과 달리 담보 농지에 대해 재산세가 계속 부과돼 농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신 의원은 "주택연금 가입자는 재산세의 50%를 감면받고 있으나 농지연금은 재산세를 그대로 내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올해 12월말까지 시행되는 주택연금의 재산세 감면 연장 논의가 진행중인 만큼 농지연금 가입자도 재산세 면제혜택이 관철되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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