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규모는 융자지원결정 기준으로 100억원 내외이며, 운전자금을 제외한 사업장 매입 및 건축, 기계설비 구입 등 시설자금에 대해 중진공 직접대출로만 접수할 계획이다.
접수기간은 매월 1∼10일이지만 10월의 경우 15일부터 19일까지이다. 중진공 업종전문가가 신청기업에 대한 진단을 통해 기업애로를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는 건강진단방식 위주로 접수한다.
최규흥 경남서부지부장은 "정책자금을 사전에 접수받음으로써 연말 융자예산의 소진에 따라 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업들이 연초에 일시에 몰리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강진단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처방전을 발급해 실질적인 맞춤연계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문의는 중진공 경남서부지부 (055)756 -3064∼5로 하면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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