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 국립공원 무질서 집중 단속
한려해상 국립공원 무질서 집중 단속
  • 김종환
  • 승인 2012.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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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동부사무소(소장 이수형)는 국립공원 내 각종 불법,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단속방안으로 가을성수기 기간 '사전예고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가을 성수기 기간인 오는 20일부터 11월 11일까지를 사전예고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자원 훼손 및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행위, 주차행위를 비롯한 잡상행위와 오물투기행위, 몽돌반출행위 등을 단속한다. 특히  담배연기 없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실현을 위해 흡연행위(과태료 10만원)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행위에 따라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거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10월 중 자연자원 훼손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도서 6개소(대병대도, 소병대도, 소다포도, 송도, 갈곶도-해금강, 어유도)일원에서 특정도서 무단출입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동부사무소 지인주 해양자원과장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건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탐방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거제/김종환기자 hwa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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