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빠른 고령화' 연금·고용대책 조기 손질
'너무 빠른 고령화' 연금·고용대책 조기 손질
  • 연합뉴스
  • 승인 2012.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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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령사회 대책 보완계획…"정년연장은 장기과제로"

세계 최고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원활하게 하는 등 노인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 지원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5)의 고령사회 분야 보완계획'을 확정했다.

 이 보완 계획은 지난 6∼9월 관계부처와 총리실의 협의를 거쳐 수립된 것으로,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 건강, 사회참여, 주거교통, 노후설계 등 5대 분야의 62개 핵심 과제를 담았다.

 보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차상위층(기초수급자 대비 소득 120% 이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중장기로 검토한다.

 기업들이 일시불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토록 유도하기 위해 영세 중소기업에 퇴직연금 제도 관리 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또 저소득 노인의 주거 복지를 위해 정부가 매입한 임대주택을 원활하게 공급받도록 노인 가구에 가점을 부여하고 공공장기임대주택 중 3% 이상을  '주거약자용'으로 건설키로 했다.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베이비붐 세대 드림봉사단'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퇴직 전문가가 개발도상국에서 재능 나눔 실현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정년 연장은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년연장을 도입하기에 앞서서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으로 개편하고 임금피크제와 근무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하는 등 보완 제도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정부는 고령자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단기 대책으로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금을 올해 309억원에서 내년 420억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후생활지원에 관한 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과 민간연금의 정보를 아우르는 '연금 포털' 구축을 준비하고, 민·관 합동으로 만든 '노후준비지표'를 다음달에 발표해 노후 설계를 돕기로 했다.

 새로마지 플랜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이다. 지난 2010년 2차 플랜이 확정·발표됐으며 3차는 2015년에 확정될 예정이지만 이번 고령사회 분야 보완계획은 2·3차 플랜의 중간에 발표됐다.

 이는 우리나라가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7%)에 진입한 데 이어 2017년에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14%)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데 따른 대응이다.

 복지부 이원희 인구아동정책관은 "5년마다 마련하는 기본계획의 중간에 보완계획이 마련되기는 처음"이라며 "이는 우리나라 사회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히 고령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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