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창녕 모 사립고 특별감사 착수
경남도교육청이 창녕의 사립고가 정년을 초과한 교장에게 수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급한 것에 대해 인건비 회수와 함께 특별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정 의원은 또다른 상임이사 엄모씨가 교육용 기본 재산의 교실 3칸을 불법으로 개조하고 10년이 넘도록 주거시설로 사용한 것에 대해 도교육청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며 해당 담당자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영진 교육감은 답변을 통해 "그 동안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통해 지적한바가 있지만 전 교장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과 함께 교육용 기본재산 불법 사용 등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창녕고교가 전 엄모 교장에게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8개월 가량 지급된 인건비 5368여만원에 대해 반납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황용인 기자 yong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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