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초과 교장에 수개월간 인건비 지급해
정년 초과 교장에 수개월간 인건비 지급해
  • 황용인
  • 승인 2012.10.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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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창녕 모 사립고 특별감사 착수

경남도교육청이 창녕의 사립고가 정년을 초과한 교장에게 수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급한 것에 대해 인건비 회수와 함께 특별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무소속 정진후 의원는 16일 부산시교육청에서 경남도교육청을 비롯해 부산·울산 교육청을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창녕고교가 정년으로 물러난 엄모 전 교장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은 배임수재에 해당되며 회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다른 상임이사 엄모씨가 교육용 기본 재산의 교실 3칸을 불법으로 개조하고 10년이 넘도록 주거시설로 사용한 것에 대해 도교육청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며 해당 담당자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자리에서 지난 5월7일 해당 학교에 대해 규정 위반 사항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며 이틀 뒤 학교장 임명 규정 위반과 관련해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고영진 교육감은 답변을 통해 "그 동안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통해 지적한바가 있지만 전 교장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과 함께 교육용 기본재산 불법 사용 등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창녕고교가 전 엄모 교장에게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8개월 가량 지급된 인건비 5368여만원에 대해 반납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황용인 기자 yong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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