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에서 열린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경남교육청이 정년을 초과한 교장에게 지급해서는 안되는 5000만 원이 넘는 인건비를 8개월 동안 지급하고, 뒤늦게 이를 회수하기 위해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이 건은 원칙적으로 배임수재가 될 수 있으며 회수하는 것이 당연하다. 문제는 이 건에 담겨 있는 사안의 심각성이다.
국가의 돈이 나고 들고 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어떤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지도 않고 국고로 인건비를 지출하였다는 것은 책임 있는 공무원의 근무자세가 아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정년을 초과한 교장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는지에 대해서 그 전후 사정을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정년을 넘긴 교장에게 8개월이라는 짧지 않는 기간 동안 인건비를 지급한 것은 그 담당자 외에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주무관청인 경남도교육청의 전반적인 무사안일 교육행정의 전형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10년이나 넘게 교육용 기본재산인 교실을 불법개조해 주거시설로 사용해 왔다는 이번 국감지적 또한 교육청이 해당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만큼 특별감사와 같은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일선 교육현장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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