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초과 교장에 인건비 지급
정년초과 교장에 인건비 지급
  • 경남일보
  • 승인 2012.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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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에서 열린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경남교육청이 정년을 초과한 교장에게 지급해서는 안되는 5000만 원이 넘는 인건비를 8개월 동안 지급하고, 뒤늦게 이를 회수하기 위해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이 건은 원칙적으로 배임수재가 될 수 있으며 회수하는 것이 당연하다. 문제는 이 건에 담겨 있는 사안의 심각성이다.

사립학교법 제53조는 학교경영자의 임기를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교육공무원법은 사립학교장도 설립자를 빼고는 원칙적으로 만62세를 넘기면 봉급을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하도록 해놓아 사실상 사립학교장 정년도 국공립학교와 같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시 말해 현행법상 사립교원의 자격과 복무는 공립학교 교육 공무원에 준하나 정년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사립학교 교원도 62세로 정년을 두고 있으나 학교 설립자 겸 교장이나 설립자의 직계가족일 경우 정년 제한 없이 종신 근무도 가능하다. 실제로 정년을 넘긴 교장들은 대부분 학교설립자나 가족들이다. 이번 사건은 주무관청인 도교육청이 이런 사각지대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는 의미다.

국가의 돈이 나고 들고 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어떤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지도 않고 국고로 인건비를 지출하였다는 것은 책임 있는 공무원의 근무자세가 아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정년을 초과한 교장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는지에 대해서 그 전후 사정을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정년을 넘긴 교장에게 8개월이라는 짧지 않는 기간 동안 인건비를 지급한 것은 그 담당자 외에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주무관청인 경남도교육청의 전반적인 무사안일 교육행정의 전형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10년이나 넘게 교육용 기본재산인 교실을 불법개조해 주거시설로 사용해 왔다는 이번 국감지적 또한 교육청이 해당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만큼 특별감사와 같은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일선 교육현장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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