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어린이집, 보건위생 각별한 관심둬야
'사각지대' 어린이집, 보건위생 각별한 관심둬야
  • 경남일보
  • 승인 2012.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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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감자료에서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4년 동안 경남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67개소나 됐다. 전국 16개 시·도 중 6번째로 많이 적발된 것으로 도내 어린이집이 보건위생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위반내용도 원산지 증명서 미보관, 건강진단 미필, 조리기구 위생상태 불량 등으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몇 년 동안 여름 날씨가 무더운 가운데 봄과 가을철도 기온이 높아지고 있어 위생상태가 불량하면 집단 식중독 발생 등의 위험도가 높아진다. 자연적으로 학부모들은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일부 보육시설은 학교법이 규정하는 조건에도 못 미쳐 일반 서비스업으로 등록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어린이집의 먹을거리 단속과 시설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강화하기 바란다. 보건당국의 예방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민과 어린이 개개인이 보건과 위생의식을 갖춰 스스로 예방에 나서야 한다. 질병 없는 사회가 곧 선진화의 지름길이다.

상당수 어린이집의 위생상태가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곳곳에 난립한 사설 어린이집에서 보건위생 상태가 불량해도 쉬쉬할 경우 보건당국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때는 어린이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게 된다.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뒷북치기 행정에 도민들만 불안하다.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길은 철저한 위생관리와 함께 검사 및 검역망으로 빠르고 정확한 신고-보고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선진국형 방역체제로 바꾸는 일이 시급하다.

교육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어린이 개인도 위생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주의해야 한다. 보건당국의 지침을 충실히 따르며 만약의 경우에 대비, 신속하게 대처할 태세를 항시 갖춰야 할 것이다. 어린이들에게 쾌적한 교육생활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은 어른들의 의무이다. 지금이라도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어린이집의 보건위생에 각별한 관심을 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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