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22일 누증되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세외수입소관담당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경일 부군수 주재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회는 지방자치시대의 군민들의 욕구 증가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부동산 거래감소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 등으로 체납세 증가를 우려, 자체재원 확보와 징수의 효율성을 기하고 부서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징수사례 및 향후 징수대책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이번 보고회에서 김경일 부군수는 “ 금년 11월 한달 동안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하여 단순체납 등 징수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징수하고 고액 및 고질체납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예금 및 급여 압류,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공평과세와 자주재원 확충에 힘써줄 것 ”을 당부하였다.
합천/김상홍기자
이번 보고회는 지방자치시대의 군민들의 욕구 증가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부동산 거래감소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 등으로 체납세 증가를 우려, 자체재원 확보와 징수의 효율성을 기하고 부서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징수사례 및 향후 징수대책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이번 보고회에서 김경일 부군수는 “ 금년 11월 한달 동안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하여 단순체납 등 징수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징수하고 고액 및 고질체납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예금 및 급여 압류,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공평과세와 자주재원 확충에 힘써줄 것 ”을 당부하였다.
합천/김상홍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